국토부, 개정한 ‘자보 진료수가기준’ 14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1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킬 경우 상급병실 비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치료목적'과 '일반병실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등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가 밝힌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안을 통해 치료목적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다.

의원급에서는 일반병실 부족을 이유로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일반병실 비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의 시설과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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