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분야에서 지정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4개 전문진료분야에 27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3기 지정을 앞두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을 새롭게 손본 것이다.

개정안은 약사, 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의 겸직을 허용했다. 또 어린이와 관련해 소아정신의학과 1병실 이상 확보 기준을 추가했으며 방사선실 내 일반 엑스선 촬영기를 1대 이상 구비하도록 했다.

관절과 관련해서는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갖춰야 하며 검사실은 일반 촬영실과 골밀도 검사실 각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호흡기 역시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을 갖춰야 하며 검사와 관련해서는 폐기능검사실, 초음파검사실, 일반 촬영실 각 1실 이상을 갖춰야 한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외래진료실에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 추가해야 한다.

이 외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사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마다 지정기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 및 전문진료 분야에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를 갖췄는지 지정기준 타당성 및 구체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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