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 따라 전문의 수 2배 차이
센터 미지정 상종 36곳 중 2곳만 소아중환자실 운영
"소아 중증진료 체계 발전에 정부 지원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연구팀이 발표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진료 역량:상급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연구팀이 발표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진료 역량:상급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상급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에 따라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아 중증진료 체계 유지·발전을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오정윤·조수진·정진선·조진숙·박춘선 연구팀이 'HIRA RESEARCH' 게재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진료 역량:상급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에 담겼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45곳,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0곳이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강원대병원(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연구 결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평균 병상 수는 173.7병상이었으며 신생아중환자실은 40.0병상, 소아중환자실은 12.6병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평균 16.6명, 외과 전문의는 18.8명이었다.

(자료출처: HIRA RESEARCH)
(자료출처: HIRA RESEARCH)

그러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에 따라 병상과 소아중환자실 운영 등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1,626병상인 반면 미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923병상이었다. 또한 센터 지정 기관은 소아중환자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미지정 기관의 경우 단 2곳(5.6%)만 소아중환자실을 보유했다.

반면, 신생아중환자실은 센터 지정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균 병상 수는 센터 지정 기관이 42.8병상, 미지정 기관이 22.7병상을 운영해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소아는 생리학·병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소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아전담의의 진료가 중요하다.

실제 연구팀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의 급성복부수술 후 30일 사망률'을 살펴보면 외과 의사보다 소아외과 의사가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률이 3% 정도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에서도 센터 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센터 지정 기관은 평균 17.6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미지정 기관은 평균 8.0명에 불과했다. 센터 지정 기관 가운데 소아입원병실이 200병상인 4곳을 제외해도 센터 지정 5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12.4명으로 미지정 기관보다 많았다.

의료 인력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난 부분은 소아감염 분야였다. 센터 지정 기관 77.8%에 해당하는 7곳이 소아감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지정 기관의 경우 75.0%에 달하는 26곳이 소아감염 전문의가 없었다.

연구팀은 "센터 지정 기관이 미지정 기관보다 소아·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문의 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센터 지정 기관과 미지정 기관을 비교해 센터 지정 기관이 어린이 필수 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센터 지정 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보유 등 소아 중증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아동 중증진료체계가 위축되지 않고,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새롭게 지정돼 운영되고,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보상방식은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를 기존 행위별 수가가 아닌 사후보상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