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방사선사협 등 국회 앞 시위
“간호사만을 위한 법, 다른 직역 생존권 위협”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14만 의협 회원들이 힘을 합쳐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의 철회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영이 사무국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국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면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사기 저하와 사회적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와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도 간호법 제정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0월 5일과 18일, 25일, 11월 17일 1인 시위 주자로 나섰으며 30일에는 이채우 정책실장이 국회 앞에 섰다.

방사선사협회는 “‘간호법’은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해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방사선사는 이기적인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촬영을 하는 간호사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하여,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11월 29일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지난 주말(2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의료현장에 있어야 할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왔겠는가”라면서 “간호사 단독으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보건의료 여러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위급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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