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5331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관(이하 홀수 기관) 5,331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홀수기관 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기관이면 2016년 짝수 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올해 실시하는 정기평가 결과는 2018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평가결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돼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부터 장기요양급여종류별 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돼 A등급 우수기관 비율이 높아졌으나, 반면 하위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공단은 수급자 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진입단계부터 기관 규모별 사전평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하위등급인 C등급 및 D등급 기관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최하위 E등급기관은 다음 해에 재평가를 통해 평가 상향평준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재가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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