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중간수사결과 공개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 29만건 이상을 제공받은 혐의로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6일 발표하고 의사 28명을 포함한 47명을 적발해 30명을 기소(의사 12명), 그중 4명을 구속기소(의사3명, 도매상 1명)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수사에 따르면 이 중 ㄱ약품 대표는 A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거래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회사자금은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닉해왔다고 부산지검은 전했다.

ㄱ약품 대표는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해당 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은 환자정보 담당자들로부터 환자 개인정보 29만건 이상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정보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인수인계를 하고 환자처방내역을 출력해 ㄱ약품에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한 교수는 자신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처방내역에 비해 적다고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약사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ㄱ약품 대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휴대폰 교체를 요청했다. 직원들에게는 컴퓨터 교체 및 USB 은닉 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약 3억6,800만원을 수수한 B의료원 진료과장과 약품처방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C대학병원 의사(과장), 5,000만원을 수수한 D대학병원 전 교수, ㄱ제약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병원장 등도 적발됐다.

총 9명이 기소(1명 구속기소)된 부산시 산하 B의료원의 경우 약품과 의료기기를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B의료원 진료과장(전 기획조정실장)은 약품·의료기기 선정 및 예산편성 등의 권한을 이용해 업체 20곳으로부터 뇌물 3,010만원, 리베이트 3억3,854만원을 받았다.

부산지검이 전한 '의사갑질 사례' 일부


리베이트를 받고 교회 헌금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D대학병원 약무위원회 위원인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의약품 선정 및 지속 납품여부 결정권한을 이용해 ㅇ약품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도록 했다.

부산지검은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 규모나 매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면서 "리베이트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 ▲의약품 선택권의 소비자 환원(성분명 처방)을 제시했다.

부산지검은 "제도적 개선을 통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로 의료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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