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튼튼병원 손 들어줘

이른바 ‘이중개설금지법’(反유디치과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달 23일 이중개설금지 관련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튼튼병원 안산점 원장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튼튼병원 안산점에 대해 요양급여비 74억여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보험급여비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단순히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은 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고 안산시장이 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튼튼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법 조항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보험체계를 교란시키지 않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경우에 포함시켜 환수처분을 통해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하는 불법성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과 달리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의료법 33조 2항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33조 8항 위반까지 요양급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튼튼병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중개설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의료기관이며, 현재 이중개설금지 관련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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