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중개설 의료기관 급여비 환수 '부당' 판결…이중개설금지 헌재 판결 촉각
세승 한진 변호사 “사무장병원과 이중개설은 분리해서 봐야…공단 정책 보완 불가피”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도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이중개설금지 관련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튼튼병원 안산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튼튼병원 모 지점 병원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공단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튼튼병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중개설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의료기관이다.

공단은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튼튼병원 이 지점에 대해 요양급여비 74억여원을 환수했다.

이에 튼튼병원 측은 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튼튼병원 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세승 한진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1심에서 병원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사무장병원과 이중개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중개설금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다. 하지만 향후 보건복지부나 공단 등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도 이번 대법 판결을 주목해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이 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이중개설금지 관련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이 청구돼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법 판결이 선고됐으니 헌재도 조만간 이중개설금지 관련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헌재의 결정을 봐야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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