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알렉시온 인수로 솔리리스 등 국내 판권 회수
내년 초 전 품목 회수 예정…매출 10%대 타격 불가피

한독이 도입해 판매하던 희귀의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로 넘어가면서, 내년 큰 폭의 매출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매출 하락 규모는 500억원대 이상으로 한독 전체 매출의 10%에 달한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본사가 인수한 알렉시온의 제품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와 후속 치료제 '울토미리스(성분명 라불리주맙)' 등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점은 국내 판권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초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그간 한독이 알렉시온으로부터 국내 판권을 사들여 판매해 왔다. 솔리리스는 2010년 1월 허가를 받아 2012년 10월부터 급여등재됐으며, 울토미리스는 2020년 5월 허가를 받아 2021년 6월 급여등재됐다. 이 모든 과정을 한독이 맡아 진행한 만큼, 국내 PNH 시장을 한독이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내 솔리리스 약제 상한금액은 513만2,364원, 울토미리스는 559만8,942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솔리리스는 8억원(60만달러), 울토미리스는 6억원(46만달러)이 소요된다. 2021년 두 제제의 국내 매출액은 각각 솔리리스 약 330억원, 울토미리스 약 196억원이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서 두 제제를 직접 판매할 예정인 바, 한독은 하루아침에 500억원대의 매출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독의 2021년 매출액이 약 5,200억원임을 고려하면, 매출 10% 가량이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한독은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외에도 알렉시온과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과 카누마(성분명 세벨리파제알파)의 국내 판매 계약(2016년)을 체결한 바 있다.

스트렌식은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이며 카누마는 리소좀산지질분해효소결핍증(LAL-D)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들 품목의 판권도 내년 1분기내 전부 회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희귀질환치료제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독 관계자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외에 알렉시온 품목 전체의 판권이 회수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해 준비는 해오고 있었다. 다만 판권 계약 관련 논의 끝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내년 사업 계획도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한독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로슈와 국내 판매 협약을 체결해 2021년 기준 한독 매출의 2.5%(약 124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마도파(성분명 레보도파)의 공백도 준비해야 한다.

한국로슈는 동일 성분의 약제(제네릭) 등 대체 가능한 치료 옵션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과 약가인상과 목표 인상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도파의 국내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마도파 정제 125mg/250mg의 공급은 2022년 12월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독 관계자는 "마도파 철수에 따른 후속 제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매출의 마이너스 부분을 어떤 사업으로 채울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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