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건보 기금화에 복지부는 '신중'…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쪽

자료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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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 적용과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 지원이 오는 12월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까지 지원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기금화에 맞춰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요구가 나왔고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강기윤 의원이 관련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건보 기금화를 통해 국회가 재정 관리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같은 선심성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해 '국회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 대응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기금화보다는 일몰제를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의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 국민의힘의 기금화 추진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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