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제‧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윤 정부서도 계속 이어져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공부원장 도입 구체적 계획 등은 남은 숙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도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느리지만 이어지고 있어 문 정부에서 뿌린 공공의료 확대 씨앗이 윤 정부에서 꽃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임상교수제는 1~2차 인력 채용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와 여당의 힘 실어주기로 절치부심해 3차 채용을 준비 중이다.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도입 논의는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 청년의사 DB).
(사진: 청년의사 DB).

시련의 공공임상교수제, 여당 힘 받고 살아날까

지난 4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 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관 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닻을 올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녹록치 않다. 시범사업의 핵심이자 시작인 공공임상교수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의사 수의 절대 부족’ 등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임상교수제 정년 보장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초에는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할 때부터 정년을 보장해 채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정원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정년 보장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결국 1차 공공임상교수 채용에서 정원의 10%도 채우지 못했으며 8월 2차 모집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범사업이 다소 느리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더라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의 태도 변화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당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임상교수 범위에 공공임상교수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넣겠다는 입장”이라며 “협회에서 초안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 정년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의사가 중요한데, 최근 국립대병원협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 관계 단체들이 기재부를 찾아 의견을 물었다”며 “(공공임상교수 정년 보장과 관련해) 기재부 톤이 바뀌었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교육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추석연휴 이후 실무회의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식기구인 사업관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3차 채용공고 일정과 채용공고 시 공공임상교수가 ‘한시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한 관계자는 “초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재부 입장 변화 등이 감지된 상황에서 3차 공고에 변화가 있다면 시범사업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신설 논의 본격 시작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인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직 신설’도 지난 8월 8일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시화 됐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 현재 진료처, 사무국, 간호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직제를 진료부문, 공공부문, 사무국, 간호부 등으로 개편한 후 진료와 공공 부문 부원장을 1명씩 두도록 한 것이다.

공공부문 조직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병원장 선출 시 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 실천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진료처는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진료부원장을 두도록 했다. 진료와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내 실제 공공부원장 임명과 전담조직 신설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별로 정관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았고 무엇보다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을 때 국립대병원 측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기본계획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서두르지 않고 교육부와 공공부원장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갖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는 “일단 국립대병원장들은 협회 산하에 있는 진료처장회의, 기조실장회의 등 여러 협의체에 공공부원장회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원별로 공공부원장의 역할 등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이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공공사업 관련 업무만 해야 하는 직책으로, 어떤 병원은 진료영역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직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부원장 역할 등을 각 병원이 통일할 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추석 연휴 이후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부원장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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