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현영 의원 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영
보상 한도 상향 조정,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요구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반겼다.

의협은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이 정리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개정안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수억원에서 10억원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고 병원은 이를 지급하고 있다”며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이 구속되며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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