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후보상방식 시범 도입 후 2023년 시행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어린이 전문진료를 제공하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다.

그간 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력 추가이 어려워 의료 서비스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 발생 시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그간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 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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