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산 구간, 기존 2개 → 4개로 확대
전담전문의 2인 이상…1명 주20시간 근무 허용

정부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중요하나,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지난 2020년 74.1%에서 2021년 38.2%로 급감했으며 2022년에는 27.5%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소청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존에는 소청과 전담전문의 1명이 10~20명 미만의 신생아를 돌볼 경우 수가는 2만1,490, 신생아 10명 미만일 경우 4만2,980원이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이 구간을 4개로 확대해 가산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1명당 신생아 10~20명 미만의 경우 2만5,790원, 6.5명~10명 미만은 5만5,870원, 5~6.5명 미만은 9만4,560원, 5명 미만을 담당할 경우 최대 12만350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과거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많은 소청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