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닥터나우 로고.
닥터나우 로고.

닥터나우는 지난해 12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한약사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9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자사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며,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약사회는 개별 회원약국의 실제 경영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하면 좋겠다”며 “마을 약국과 마을 고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소통 범위를 확장하고, 모두의 편익이 증진되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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