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사회가 허위 정보 양산 위해 ‘함정 주문’…실무자 고소”
약사회 “서비스 현황 파악 차원…다수 경로 입수 자료 전달한 것”

대한약사회와 약 배달 민간업체 ‘닥터나우’의 갈등이 급기야 '허위 주문'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3일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자사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왜곡된 상황을 연출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한 닥터나우 약 배달 사례 문건. 닥터나우는 이를 근거로 대한약사회가 사실을 왜곡해 정부 부처 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한 닥터나우 약 배달 사례 문건. 닥터나우는 이를 근거로 대한약사회가 사실을 왜곡해 정부 부처 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약사회 실무자가 지난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오설램정(성분명 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마치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에 의약품이 방치된 것처럼 연출해 약 배달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진료내역과 처방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친 후에도 왜곡된 정보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함정 주문’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약사회는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공사 현장 약 배달 사례'를 약 배달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토론회'에 참석해,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내부 공사중인 건물 경비실에 놓고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의약품 변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또 다른 약 배달 사례에서는 마치 문자로만 진료가 이뤄진 것처럼 정황을 뒤바꾸고 이를 복지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바,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닥터나우는 약사회 측이 해당 연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점이 언론 보도 등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어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약사회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닥터나우의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닥터나우 측의 '함정 주문'이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사회 측 인사가 실제로 주문을 한 건 맞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현황 파악 차원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약사회 관계자가 제외되는 게 아니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측의 거짓 연출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 배달의 경우,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대한약사회 건물”이라며 “이밖에도 약 배달 사례 자료는 약사회로 다수 수렴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알린 것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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