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질병청, 지난달 E사‧B사 현지조사 실시
서비스 중인 신생아 산후검사 불법 여부 확인
유전자검사 제한 의무 위반‧개인정보수집금지 위반 등 조사

보건당국이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 E사와 이 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B사가 생명윤리법을 위한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와 B사는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된 신생아 유전체 검사 기업 E사와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업 등을 대행해 온 대형 제약사의 계열사인 바이오기업 B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7월 26일 B사, 27일 E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B사와 E사가 신생아 산후검사를 목적으로 서비스 중인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자검사 제한 의무 위반, 거짓 표시 과대광고 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 개인정보수집금지 위반 등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와 질병청은 현지조사 결과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은 우울증 관련이나 치매, 호기심 관련 특정 유전자 검사를 제외한 근이영양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된 질환에 대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사와 E사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7월 26~27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27일 진행된 E사 현지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현지조사 시간인 2~3시간을 넘어 4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검사 관련 현지조사는 질병청에 위임돼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지조사에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에 직접 참석한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 역시 “조사 후 정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순 없다”며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7일 E사 조사의 경우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진행했는데, 통상적으로 현지조사가 2~3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에 비교하면 길게 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보통 현지조사 후 검토는 한달 정도 진행되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한달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