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신의료기술 등재 충분치 못해…철회 후 재논의” 촉구

경혈 두드리기로 알려진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EFT)’이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가 없어 편법 등재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등재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됐으나 탈락된 감정자유기법의 변형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편법 등재”라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근거중심치료 노력을 위해 관련된 연구 자료 등 그 근거의 충분함과 적합함이 매우 중요함에도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심의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는 신의료기술 등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논문이나 자료에는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 논문 역시 없음에도 경혈자극이라는 용어가 추가됐다”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철회하고 근거 자료를 토대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런 상황이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의료체계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의료발전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신력이 추락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 도입은 향후 신의료기술 심사에서 혼란뿐 아니라 자칫 의료사고로 연결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늦었더라도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라는 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즉시 철회하고 근거자료가 충분히 쌓인 후 재논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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