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방의료행위평가위,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 논의
정형외과의사회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도 없었다” 비판
의협 한방특위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 중단하라"

다섯가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논의가 시작되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다섯가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논의가 시작되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자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4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다.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지난해 4월 29일 경혈 두드리기로 불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등재(비급여 행위)를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건강보험에 비급여 행위로 등재됐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경혈을 두드리는 감정자유기법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정신질환 치료법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과의료기기를 도용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절차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논의하는 한방물리요법 중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며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절차도 전무하다”며 “순서와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과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친한방 의료정책’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 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과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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