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고충처리위 역할 재정립
회원권익센터도 운영…“체계적으로 활동”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 ‘회원권익위원회’로 새롭게 가동한다.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도 설치한다.

이는 의협 이필수 회장의 선거공약인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의협은 지난 19일 회원권익위 첫번째 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도 50명까지 확대한다.

의협 내 회원권익센터도 운영한다.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은 오는 7월 3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회원고충처리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분배와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원권익위원장인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권익 강화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료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게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가 의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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