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방안’ 투쟁위 제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수련교육 표준화‧평가기준 요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동수련 절차 등이 담긴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안을 토대로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동수련 절차 등이 담긴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안을 토대로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문제가 됐던 전공의 이동수련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별로 이동수련 대상 병원을 미리 지정해 놓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공의들이 지원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동수련 외에도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수련교육 내실화 등이 담긴 수련환경 개선안을 마련해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협이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의정협의체에서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수련 가능한 병원 미리 지정해 놔야”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는 등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동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련기관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동수련이 시작되지 않으며 이동수련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수련병원에서 과별로 이동수련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지정해 신청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와 과별 수련교육 과정, 입원전담전문의 고용현황이나 계획 등을 제출한 병원이어야 한다.

이동수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공의들은 1,2,3차 지원을 하고 전공의를 받아야 하는 병원은 시험성적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전공의 배치는 지망 순위에 따른다.

대전협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과에 소속된 전공의들은 원치 않는 이동수련을 피할 수 있도록 기관 전체가 아닌 개별 과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범투위에 제출한 '수련환경 개선 방안'
출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범투위에 제출한 '수련환경 개선 방안'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해야”

전공의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한번 했다. 대신 법제화보다는 적정 환자 수 개념을 도입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수련환경평가 지표나 의료질평가지원금 책정 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수련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병원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교육평가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설치해 전문과목별로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과 정량력 평가 기준을 마련할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전문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지도전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전공의 지도 감독 수가’를 신설해 진료 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비용 지원 재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도 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입원전담전문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활용하자고 했다.

“업무 범위 조정해 전문간호사 업무 명확히 하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PA(Physician Assistant)가 하고 있는 의료행위들 중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법으로 규정하자는 게 대전협의 제안이다.

대전협은 “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전공의 수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수술보조 등이 대신 행해지고 있다”며 “현재 자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법제화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 이외 진료와 처방, 핵심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는 의사에 의해 수행돼야 하는 것으로 구분해 전문의 혹은 전공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파악과 업무 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결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수련병원 구성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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