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철회 사유 밝혀…주가 오전 한때 16만원 아래로 떨어져

메디톡스가 유·무상증자를 취소했다. 1,66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번복되면서 이날 주가는 급락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무상증자 철회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정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와 ‘코어톡스’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를 내렸다.

당초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10월 유·무상증자 진행을 발표하고, 유상증자로 신주 97만1,763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과 15일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104.6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확정발행가액은 17만1,400원으로, 총 납입금액은 약 1,665억6,018만원이었다.

메디톡스는 이 중 78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670억원은 채무상환 목적으로, 21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무상증자를 통해 1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또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번 유상증자 철회에 따라 지난 9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장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고 지난 14일(구주주 청약일)까지 보유한 주주에 대해 매수를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보상을 희망하는 주주는 거래내역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11월 20일까지 메디톡스 측에 송부하면 된다.

그러나 상반기 품목허가 취소 등 그간의 악재를 해소하고 자금 조달을 통해 반등할 기회로 꼽히던 이번 유·무상증자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22일 오후 12시 기준 메디톡스 주식은 16만3,9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종가 17만6,100원 대비 6.93%(1만2,200원) 하락했다.

이날 오전 한때 9.2%가 급락, 15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16만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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