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순 기자의 꽉찬생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보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심사 및 지급에 들어간다.

본지 단독 보도로 코로나19 사태 의료기관 손실 보상안이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공개된 보상안은 예상보다 컸다.

코로나19 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등 유형에 따라 차별화한 보상방안은 비슷했지만 그 외 예상하지 못했던 방안들도 다수 추가됐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코로나19 치료기관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개조 등 직접비용은 물론 코로나19 환자 치료 때문에 발생한 기회비용도 보상한다.

기회비용 중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둔 병상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 등이었는데,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도 보상하는 것은 다소 의외다.

회복기간을 고려한 보상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당연히 없었던 부분이고 이번 보상방안 논의에서도 표면에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한다.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직도 당당하지 못한 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 논의에서 정부가 병원계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보상방안이 코로나19 치료병원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치료병원에 비해 기간이 짧긴 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도 8일 이상 장기 폐쇄된 곳에는 회복기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동안의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준에 근거해 손실 보상을 신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준에 따른다면 억울한 손해를 보는 기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이 확정되기 전, 여러 경로로 들려오는 소식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가 크다', '메르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등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코로나19 브리핑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식이 발표된 후 복지부 관계자는 “회복기간 인정, 장례식장과 주차장 손해 보상, 환자 발생 경우 사실 공개 보상 등은 정부가 의료기관 노고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큰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100%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보상안으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진정성은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의료계와 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보상안이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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