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위 전문위, 치료‧폐쇄‧업무정지‧환자 발생 및 경유 등 ‘코로나19’ 손실 보상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손실 보상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보상기준, 보상규모 등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와 비교해 넓은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폐쇄, 업무정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곳 등을 보상하는 것은 메르스 때와 비슷하나 코로나19 환자 입원이나 유행으로 인해 일반환자가 감소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환자 동선 공개 등으로 인한 환자 감소 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브리핑 시 강조했던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관련기사: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 메르스 때보다 보상 유형 많을 것”) 발언이 허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료를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를 입원 격리병실에서 치료 중인 명지병원 의료진 모습.

우선 방역당국이 밝힌 것처럼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 의료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폐쇄·업무정지 조치 의료기관 ▲환자가 발생·경유 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으로 이름이 공개된 요양기관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보상 규모 산정은 어떻게 하나

치료 의료기관 보상의 경우 병상당 단가 산출을 위한 ‘병상수 적용 방식’이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 즈음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과 기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해 요양급여 종별로 보장률을 산정해 적용하게 되는데 2019년 요양급여 종별 보장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2018년 보장률을 잠정 적용한 뒤 손실보상액의 일부만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2018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88.3%, 종합병원 87%, 병원 65.9%, 요양병원 90.5%, 의원 77.2% 등이다. 이는 2019년 요양급여 종별 보장률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올해 11월경이기 때문으로 이때까지 기다렸다 손실보상을 할 경우 너무 (손실보상 시기가)늦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일반환자 감소 부분 보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손실보상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관심이 큰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개월 수를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2020년 2월 25일 첫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해 마지막 코로나19 환자가 4월 1일 퇴원했다면 2월, 3월, 4월 일반환자 진료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됐던 비용 등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 미진료 의료기관 진료비 감소율 산정을 위해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일이었던 지난 1월 20일부터 별도 지정일까지로 하되, 지정 판단기준은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개조 등이 된 부분은 의료기관 시설확충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료기관 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지자체 결정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도 보상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업무정지 했을 때 적용하는 보상 방안은 ▲의료기관 전체 폐쇄·업무정지 ▲병동, 응급실 등 일부 장소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나눠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 전체를 폐쇄·업무정지했을 때는 ‘1일당 평균 진료비×폐쇄 또는 업무정지 일수’를 기본으로 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환자 전원이나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도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1일당 평균 진료비 계산은 ‘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를 365일로 나눠 계산하고, 의원급은 365일이 아닌 연간 평균진료일 수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병동이나 응급실 등 일부 장소를 폐쇄 또는 업무정지한 경우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손실은 물론 각종 조치 이행을 위한 직접 비용 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장소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은 ‘1일당 평균 진료비×폐쇄 또는 업무정지 일수'에서 '일부 폐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발생한 진료비'를 제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다.

이때 ‘일부 폐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발생한 진료비’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공개된 경우도 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했거나 여러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기관으로 이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비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장소가 공개된 경우 ▲의사 또는 약사가 격리조치 돼 휴업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가 격리조치 돼 대리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한 경우 등으로 나눠 논의되고 있다.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의 소독 명령 등 이행에 소요된 직접 비용과 진료비 손실을 모두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때 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비 손실은 ‘진료비×(소독일 수+소독 후 휴업일 수)’로 계산해 소독 당일 진료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은 물론, 소독 후 휴업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장소가 공개된 경우의 보상은 공개되지 않은 경우 보상에 ‘장소 공개로 인해 일정기간 환자 감소로 발생한 수익손실’을 더해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소 공개로 인한 일정기간 환자 감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실제 보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수익손실은 2019년 대비 코로나19 환자 미진료 기관 평균 진료비 감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사 또는 약사가 격리조치 돼 휴업한 경우 소독 비용,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며, 장소까지 공개됐으면 이에 따른 환자 감소 손실 분을 보상하고, 대리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 입주 건물 전체 폐쇄 시 보상방안 ▲장소 공개 기준에 공식 보도자료 외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포함 여부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메르스 때보다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를 적극 치료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메르스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생활치료센터와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 여러 치료 시설들과 대처 시설이 추가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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