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에 접수된 인턴 민원만 100여건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올해 들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는 인턴들이 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에 위치한 A병원에서도 인턴들이 파업을 했었다. 이같은 '인턴들의 반란'을 두고 곪아 왔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들의 민원을 익명으로 수집한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익명게시판에는 ‘인턴은 인간이 아닌 거죠’, ‘인턴 업무 중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고 6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병가도 휴가도 쓸 수 없었다’, ‘인턴은 의사이자 근로자이자 사람이다. 하지만 의사로서도 근로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게 현실’, ‘지방 2차병원 근로계약서 따위는 쓴 역사가 없다’, ‘하루에 3만보 이상 걸었다 (일반인들의 하루 평균 걷는 양은 5000보)’ 등 열악한 수련환경에 지친 인턴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인턴들이 올린 민원 100여건 중에는 ‘빅5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많았다.

대전협은 접수된 민원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내용들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4일 청년의사와 전화통화에서 “인턴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게 된 목적은 인턴 수련에 대한 지침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에 인턴기간이 끝나는 2월 말부터 3월 인턴 수련기간 시작 전에 인턴 수련환경에 대한 피드백과 민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인턴 관련된 기준은 주요 5개 과를 돌아야한다는 밖에는 없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병원에서 인턴에게 아무 일이나 시키면 된다는 의미다. 대전협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분석이 끝나면 이를 인턴과 관련된 지침 사항 등을 만드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전공의의 정의에는 인턴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공의특별법과 연계해서 고민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인턴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정부도 전공의수련과 관련한 5개년 보고서를 써야한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금까지 인턴은 각 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소속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보호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병원에서 인턴들을 굴린다는 식으로 아무 일이나 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공의특별법도 통과됐으니 인턴에 대한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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