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751개 의료기관에 20억8000만원 지급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쏠렸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총 20억8,000만원으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 등은 1,0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으로 행정비용(20억8,000만원)을 1,751개 의료기관에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3개소로 7억7,000만원이며, 종합병원 284개소 7억7000만원, 병원급 983개 4억4,000만원, 의원 443개소 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수는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됐다.

10만원 미만 보상받는 기관은 592개소로 평균 5건을 제출했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으로, 보상건수는 27만건이다.

보상금액은 의료기관별 평가받은 항목수와 자료제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다양하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고 의료기관은 의료질 향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항목이 증가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비용보상 요구에 따라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대상 평가는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등 11개 항목이다.

단 대상지급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한해 보상됐다. 지급단가는 조사문항수를 10개 구간으로 나눠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해 최대 501문항 이상은 1만4,900원을 지급한다.

또 총 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보상액인 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하기 위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도 탑재돼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 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행정비용보상 방식은 올해와 달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자율적 의료질 활동을 하는 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용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평가2실 윤순희 실장은 “IT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 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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