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AMI 포함 가능성 제기…지원금 등급 결정에 영향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해 보이콧하며 적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들이 의료질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처럼 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가 포함되면 자료미제출로 인해 전체 평가점수까지 깎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심근경색증(AMI), 관상동맥우회술(CABG),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에 대한 통합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한심장학회는 통합평가의 지표의 문제, 평가준비에 대한 과부하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했다. 여기에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까지 자료제출 거부에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평가에 그쳤다.

이후 심평원은 논란이 된 중앙평가위원회 구조를 개편하고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비용 보상, 적정성평가 타당성 관련 연구, 통합평가 중단 등을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58개 기관은 여전히 AMI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자료에 따른 평가결과가 의료질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의료질 평가 지표 중에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효과성 또는 근거기반의료 영역’의 세부 지표로 심뇌혈관질환인 AMI, CABG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내년 평가부터는 올해 의료질평가 지표를 토대로 지표가 더 추가 보완될 예정인 만큼 AMI의 지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평가에 따른 지원금은 올해에 1,00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즉, 해당 지표값이 없는 병원이 ‘0’점 처리가 되면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올해 평가에서 A대학병원은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 예상보다 5억원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장학회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향상 지원금을 빌미로 AMI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8개 기관에 불이익이 강요된다면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숙제안한 학생 0점 처리한다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의료계와 학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의료질평가에서의 AMI평가 지표 포함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평원 내부에서도 인지한 상태로 최근 열린 평가분과위원회에서도 거론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해당 지표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분과 회의에서 지난해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던 AMI평가를 마무리하는 하는 과정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도 평가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표 등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의료질평가는 내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는 만큼 평가지표를 올해보다 확대, 보완할 방침인데다 AMI와 같은 중요지표를 제외하는 것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제외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까지는 의료질평가가 후향적 평가로 진행돼 기존 결과를 활용하게 되지만 AMI의 경우 자료 미제출기관이 58개소라 지표선정에 따른 추가제출을 하더라도 분석 등의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부의 빠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선정 및 가중치 배분 결과에 따라 적정성평가 보이콧에 참여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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