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공개
연구진 "기존 평가 한계점 많고 질 향상 도움 준다 근거 부족"

의료기관의 보이콧 사태까지 야기했던 급성심근경색증(AMI)평가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허혈성심질환의 통합평가 재시행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는 한계점이 많고, 병원 평가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려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주목된다.

심평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5년경 대한심장학회를 필두로 일선 병원들이 행정적 부담과 평가지표의 문제 등을 들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이 예정된 통합평가를 못하게 되면서, 의료계 의견을 들어 현행 평가에 대해 평가를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연구자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석일)으로, 그간의 평가 경위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의 1차부터 6차까지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평가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결과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평가에서 연도별 사망률을 비교해서 발표했는데 대상이 확대돼 그 해석도 오류가 있고, 종합점수 또한 재관류실시율 지표의 비중이 크고 상향평준화 돼서 이를 통한 등급 공개와 가감지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연구진은 제외국의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병원평가 공개나 가감지급제가 의료질 향상과 연관성이 적자는 분석을 내놨다. 문헌들에서 효과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

때문에 효과성이 불분명한 평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병원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연구진 판단이다.

다만 연구진은 “병원 평가가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근거들이 부족함에도 평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병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과 비교 또는 시계열적인 병원 지표의 변화를 통해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평가는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가 패러다임을 바꿔라?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방법은 ▲평가 패러다임 변화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차 해소 ▲구조, 평가 자료 수집, 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공개, 평가 자료의 학문적 활용 등 평가 방법 개편 등으로, 사실상 전반적으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감지급을 위한 등급을 폐기하고, 평가 결과도 지원이 필요한 하위 의료기관 파악 및 의료기관 내 질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구조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내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테면 질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등급별 공개를 하면, 낮은 등급을 받는 의료기관은 일정수준의 노력을 하게 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방법은 병원 내외부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PCI를 실시하거나 질을 확보하려면 PCI전 문의사가 적절히 배치돼야 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MI는 환자수송체계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구조적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자원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 외에도 연구진은 지표를 선정할 때도 이같은 구조적 측면이 반영돼야하며, 평가자료 수집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요양기관 자료를 연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방법도 이상적인 지표와 목표 수치를 기준 값으로 두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합되고 일부 환자에 대해 왜곡된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등급은 절대평가로 적정/미흡 등 2개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 Action Plan 프로젝트를 실시해 국가적 기준의 적정점과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Baseline period performance 값을 수집하고, 기준 점수 대비 향상 점수 및 성취 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병원 평가는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평가의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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