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수가 개선안’ 의결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 내실화…경증환자 본인부담 100%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 및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제도 내실화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은 2019년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수가인상으로 간호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인력 신고체계 개선의 경우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 산정하던 것에서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한다.

또한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의사 4명이 참여하는 다학제통합진료료는 현행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가는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뢰회송 1만원, 전자적 방식 전송 1만4,000원, CT·MRI·초음파 추가 전송 1만8,000원으로 개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 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일차의료기관이 중점 관리하는 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이번 건정심에서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수립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또한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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