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된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상시화 필요성 커져
전문가들도 “감염관리 강화되려면 관련 비용 지원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26일 온라인 생중계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에 뚫리면 그 어느 곳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감염 관리를 위한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25%는 요양원 거주자이며 매사추세츠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주는 그 비율이 50%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다(관련 기사: 美코로나19 사망자의 25%가 요양원 거주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감염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요양병원 감염 관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요양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가 임시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상의해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는 2021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임시로 지급되는 감염예방관리료가 향후 신설되는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의 모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1일 감염예방관리료로 1,15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 인력 기준인 감염관리간호사를 전임으로 할지 겸임으로 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를 3등급 수준인 환자 1인당 1,58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병원협회, 200병상 미만 감염관리 간호사 겸임 허용 제안

요양병원협회는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기준인 감염관리 인력을 일반 급성기병원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간호사의 겸임을 허용하고 200병상 이상만 전담을 두도록 규정하자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안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감염전담인력,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구인이 어렵다. 병상이 적은 요양병원은 전담인력을 구하기 더 힘들다”며 “전담인력을 구해야 할 경우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인력 구인이 힘들어 결국 감염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가도 환자 1인당 금액이어서 병상이 적으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겸임 간호 인력을 허용하고 200병상 이상은 전담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면 전체 요양병원의 감염예방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적 시행에서는 감염관리 책임의사와 책임간호사를 지정하지만 전담이 아닌 겸임으로 허용했다”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감염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물적, 인적 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게 돼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됐지만 중소병원은 받을 수 없는 기준이고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감염 관리를 위한 사람이 지정되고 그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양대 간호학과 정선영 교수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감염관리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물품, 인력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감염관리 전담 인력도 필요하다. 요양병원 감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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