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봉직의 등 상황에 따라 보상…의사 파견 기관에도 손해 없게 할 것"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민간 의료진이 봉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개업의와 봉직의 등 상황에 따라 손실분을 충분히 보상하고 봉사활동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대구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방안에 대해 기본 원칙은 이들이 본업인 의료업을 접고 정부가 요청하는 곳에서 검체 채취나 환자진료에 임하게 되면 발생하는 경제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보상방식은 검토 중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운영을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라며 “병원이나 어떤 기관 소속 의료인의 경우 소속기관에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하고 활동에 따른 수당은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못하지만 수고에 대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현재 의료 지원 인력은 총 205명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는 11명, 간호사는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40명 등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