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보상방안 마련 건의했지만 “논의해 보겠다”…간호등급적용 예외 조치 시행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자진폐쇄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의료계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보상기준 마련(자진폐쇄 포함) ▲간호등급적용 예외조치 ▲보건소의 진료기능 폐지 ▲민간 선별진료소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포터블 엑스레이(Portable X-Ray) 공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방안이 명확히 정해져야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이 방역활동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자진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간호등급적용 예외조치는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병동간호사의 감소로 인한 간호등급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간호등급적용 예외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평가 및 조사 등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터블 엑스레이 공급과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진폐쇄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선별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환자가 확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보상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의심환자가 다녀간)의료기관은 문을 닫고 소독을 하고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설사 의심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되더라도 다른 환자들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진폐쇄는 신종 코로나에 의료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을 내놔야 일선 의료기관들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소 진료 기능 폐쇄와 관련해선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복지부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건소가)방역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보건소 기능이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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