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심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무죄 선고…당시 전공의였던 B씨는 항소 기각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처치를 진행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서 같은 형량을 선고를 받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환자 C씨는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D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C씨에게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상태를 면밀히 체크했다.

A씨와 B씨는 C씨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져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C씨의 호흡곤란이 급격하게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에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C씨는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결국 입원 치료 7개월 만에 숨졌고, 이후 의료진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A씨와 B씨의 과실을 인정, 이들에게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먼저 “C씨의 응급실 도착 및 진료 시간에 대해 원심에서는 CCTV시간을 기준으로 봤지만 지시기록지와 간호일지 상의 시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시각별 상황진행 경과와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 내용, 제반 사정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처음 피해자를 대면해 진료했을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겨를이 없이 곧바로 기관 삽관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면서 “C씨와 같은 급성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 삽관을 시도하는 게 제일 앞선 응급처치인 이상, A씨가 기관 삽관 전에 의무기록이나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우선 시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C씨를 처음 대면해 진료한 시점으로부터 13분 내에 기관 삽관을 성공해 산소가 공급되게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진료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전공의였던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민사사건에서 지급 확정된 금액을 병원이 모두 지급한 점,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으로 작용한다”면서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응급의학과의 현실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면서 “이번 일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 대한응급의학회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는 분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이 나오길 바랬고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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