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학적‧객관적 검증 이뤄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지원사업 즉각 중단해야”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한방난임치료를 협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해당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번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한방난임치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을 산모와 태아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의료인의 의료윤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평했다.

문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에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의계는 물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한방난임치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