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홍보

(사진제공: 의협 공제조합)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오른쪽)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5일 서울시의사회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협력할 방침이다.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배너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의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서울시의사회 회원 10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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