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살림 총괄하는 결재권자로서 아들 회사와 렌탈 계약…공개입찰 대상이지만 규정 지키지 않아
본지 해명 요구에도 답변 일체 거부…임원국장회의서 김밥업체 변경건으로 모 이사와 언성사기도

임원국장회의에서 김밥 업체를 둘러싸고 모 이사와 다툼을 벌였던 대한의사협회 이홍선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정수기 렌탈 업체와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의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이번 정수기 렌탈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이 사무총장 아들과 맺은 렌탈 계약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았다.

의협 7층 회의실 앞에 비치된 A사 정수기

의협은 지난 5월, A사와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 체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A사와의 계약은 과거 의협이 비데 등을 렌탈하던 B사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의협은 A사와 C사의 견적서를 비교한 후 가격이 낮은 A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

의협이 A사와 계약한 물품은 얼음정수기 2대(월 10만9,800원), 냉온정수기 4대(11만9,600원), 공기청정기 2대(6만7,800원), 비데 9대(19만2,600원) 등이다.

의협이 A사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새로 추가된 공기청정기 등 포함해 월 49만원 상당이다. B사와의 계약 당시 월 평균 렌탈료는 32만원 정도였다.

과거 B사와의 렌탈 계약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지만 A사와 새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재 7층 회의실 등에 비치된 공기청정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계약에 이홍선 사무총장의 아들이 관련됐다는 점이다.

현재 A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총장의 아들은 의협에 이 물품들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내부에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가 협회 살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A사, 특히 이 사무총장의 아들과 계약을 맺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무총장이 렌탈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사무총장이 해당 렌탈 계약의 결재권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복무규정을 통해 업무상 배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38조는 ‘직원은 협회 정관 또는 제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협회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등 배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사무총장이 렌탈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 제4조(계약의 방법)는 ‘매매, 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행할 경우에는 모두 공고를 해 경쟁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정 경우에 한해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맺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본지 확인 결과 협회장이 지명경쟁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절하고 있다.

아울러 본지가 의협에 요청한 렌탈 계약과 관련한 자료 협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지난 4월 3일 열린 제46차 상임이사회에서도 연이은 실언으로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은 공식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회 참석자를 무시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임원국장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김밥 업체 변경과 관련해 주무 이사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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