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 "추후 급여 절차 및 산정특례도 조속히 진행돼야"
사노피, 오는 21일부터 급여 전까지 환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에 사용 가능한 유일한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가 지난 10일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열린 약평위에서 '듀피젠트' 안건 상정이 무산되자 지난달 아토피 중증 환자 단체인 중증아토피연합회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심평원은 위험분담제 확대대상 1순위에 듀피젠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노피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급여화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공단과의 약가협상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60일 이내에 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사노피는 1회 주사시 85만~100만원인 듀피젠트가 급여가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듀피젠트 약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듀피젠트를 처방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이 참여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환자의 중증도 및 경제적 상황, '듀피젠트' 지속 치료의 의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원된다.

대상 환자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듀피젠트' 외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으며, 해당 치료 지속의 의학적 가치가 담당의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제출 시점 1달 내 허가사항에 따라 '듀피젠트'로 3팩(6개 시린지) 이상 유상처방 기록이 확인된 경우다.

한편, 이번 듀피젠트 약평위 통과 소식에 중증아토피연합회 회원인 최정현씨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추후 절차도 조속히 진행되고, 산정특례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 중증 환우분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며 "아토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인 박조은씨는 "사노피의 환자지원프로그램은 솔직히 시작이 늦은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듀피젠트 치료에 2,000만원 이상 사용한 환자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약가협상이나 기타 협상 상황에서도 국가와 제약사 측은 어떤 것이 국민을,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빠른 급여 혜택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