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오는 23일까지 소명해야
"소명내역 검토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 최종 확정 방침"

의약품 출하시 일련보고 보고율이 50% 미만인 도매업체 98곳이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보고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이상 업체는 2,591곳(96.4%), 50% 미만 업체는 98곳(3.6%)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제공: 심평원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심평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12일(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업체들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관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1:1 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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