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판단 전 잠정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단됐다. 더불어 인보사의 회수·폐기 명령도 오는 26일까지 정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각각 29일과 26일 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인보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보사 품목허가 및 3상 임상시험 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무효 여부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대전지방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처분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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