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무총리 산하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는 법안 발의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이 계속되자 국가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11일 현재 국내 혈액보유량은 4.1일분이다. 혈액형별로는 B형만 5,8일분으로 적정보유량을 유지하고 있을 뿐 0형은 2.5일분, A형 3.9일분, AB형은 4.6일분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수혈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한 반면 헌혈 가능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헌혈자의 70%가 10~20대다.

이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총리 소속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헌혈 장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헌혈 홍보 및 교육, 장려, 헌혈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혈액 부족 상황이 예상된다”며 “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으로 헌혈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급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혈액관리업무 등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라며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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