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수술실 내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촉발한 권대희씨 사망사건을 통해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보도했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PD수첩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 집도의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줬다”며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은 의료법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더불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야 수술실 환자안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지금처럼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는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형사처벌 가중·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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