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제품 수입하거나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

한국MSD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페링제약, 한국MSD, 멀츠는 각각 일주일에서 한 달 간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페링제약은 프로페스질서방정(성분명 디노프로스톤)의 주성분 제조원이 달라졌지만 식약처에 제조원 변경허가를 다시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페스질서방정은 임산부의 유도분만 시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품질과 관련되는 주성분 제조원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지키지 않은 페링제약 측에 프로페스질서방정 수입업무를 7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정지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한국MSD는 스토크린정(성분명 에파비렌즈) 설명서에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해 국내 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토크린정은 HIV-1 감염의 치료제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7일을 처분했으며 수입업무 정지기간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멀츠는 보툴리눔톡신제제인 제오민주 수입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 간 할 수 없다.

멀츠는 제조번호별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통관 3일이 지난 후에야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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