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임위 합의 따라 1~3일경 법안소위 유력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등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주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0여일간 중단됐던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가 자한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짜리 심사인 만큼 여당에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나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주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26~28일 열 예정이었으나 자한당 요청에 의해 내주초로 연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안소위 상정 안건에 따르면 소위에는 66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다만 자한당 불참이라는 한계가 있는만큼 쟁점 법안보다는 규정 정비 등 대부분이 비쟁점 법안들이다.

그러나 몇몇 안건은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쟁점으로 분류돼 소위 내에서 여러 의견이 오간 법안이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을 담아 대표 발의한 안으로, 지난 3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45분이 넘는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중에서는 자한당 김승희·유민봉·김기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응급실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담아 발의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안건 역시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국가가 소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들과 응급의료수가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복지부가 팽팽히 맞서며 쟁점 법안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관련 건은 지난번 법안소위 논의의 연장선에서 상정된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단체들에게는 쟁점일 수 있지만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원경찰 의무 배치의 경우 배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했지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며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으니 이번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외 특별한 쟁점 법안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민주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의 목표를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밀린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자한당이 들어오지 않는 법안소위에서 가능하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야당이 다 참석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당마다 쟁점과 비쟁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현재로서는 어떤 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들은 사실 정당과는 무관하게 의원 각자의 철학이나 직능별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많다”며 “직능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자는 것이며, 제도개선이나 국민공감대 형성, 구두 약속이 있는 개정안 등 위주로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한당 국회 보이콧 등으로 우여곡적 끝에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비쟁점 법안 위주 처리와 쟁점 법안도 처리라는 의견으로 갈린 각당 입장을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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