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열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9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날인 27일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노쇠평가의 임상적용(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서울특별시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 등의 강연과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순천향대천안병원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정창환 교수)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하는 흔한 일차질환 관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공협 김태영 학술이사는 “신규 공보의 중 졸업 후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의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그런 1년 차 신규 선생님들은 원활한 진료 제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 법률에 관한 강의 뿐 아니라 윤리에 관한 강의를 편성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사회초년생이자 젊은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기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현성 보건소장의 강의를 통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역할을 재고하며 이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에게도 투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추후에 있을 동계 학술대회에는 반응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병행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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