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발의된 지 하루만에 폐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재발의 돼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자 한의사들이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발의에 참여했던 5명의 의원이 잇따라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개정안 발의를 철회키로 입장을 번복한 국회의원은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 등 5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돼 버렸다”면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한의협은 그간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 왔던 의료계가 외부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평소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이같은 요구와는 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면서 “의료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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