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추나요법 자보 진료비 742억→1550억원 추계…“자보 특성 맞는 수가 기준 마련 중”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에 청구되는 관련 진료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보에 청구된 추나요법 진료비는 742억원이다. 하지만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자보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진료비만 최소 181억원에서 최대 817억원으로 추계된다. 한해 자보에서 추나요법 진료비로 지출되는 재정이 1,55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는 건강보험에 따라 자보 수가도 조정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이상 인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나요법 자보 수가는 1만8,000원 정도다.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추나요법 진료비의 50~80%만 부담하지만 자보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추나요법 자보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2018년 742억원으로 3배 정도 늘었으며 같은 기간 청구량도 149만회에서 437만회로 급증했다.

자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심평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보 특성에 맞는 자보 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추나요법 청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자보 수가에 반영하고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나요법 자보 진료비 심사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나요법 자보 진료비 심사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는 “건강보험과 자보에서 추나요법 항목 표현 등이 다르다.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는 추나요법 항목은 단순, 복잡, 특수로 나뉘지만 자보는 그렇지 않다”며 “자보가 별도 수가 기준을 고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준을 따라간다는 규정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 한의협, 손보협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용하면 복잡추나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과 달리 자보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으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에 대한 적응증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건강보험 기준을 따라갈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따라가면 자보 재정 지출이 너무 증대돼 자보 특성에 맞게 수가 기준을 만들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건강보험 수가를 따라가지 않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수가를 따라가면서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진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자보 재정이 엄청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한의협, 손보협과 모여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4월 8일 전까지 정해서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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