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급여 반대 의견 제출…한의협 “근거없는 비방, 유효성 충분히 입증됐다”

오는 4월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화되지만 임상적 유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임상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계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며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이어 바른의료연구소도 21일 “추나요법의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급여기준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견서를 통해 “추나요법은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비급여로 등재됐을 개연성이 크며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와 맞먹는 수준의 유효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논문에서 2011년까지 발표된 6편의 국내논문을 분석했지만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6편 중 3편에 불과했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2편, 효과가 중립적이라는 논문이 1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대해서도 “추나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나요법과 유사한 다른 치료와 비교해야 하는데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해 위약효과를 배제하지 못했다”며 오류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추나요법 유효성 입증 근거로 제시한 ‘근골격계질환 추나(또는 투나) 치료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대해서도 “한방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으로 논문 66편 중 추나요법 논문은 단 한편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의 거짓 정보에 현혹돼 추나요법 급여화에 손을 들어줬다”며 “거짓 정보를 근거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취소돼야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단체나 정부 부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충분히 입증…자보 진료비 급증은 억측”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충분한 검토 후 내려진 결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건정심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약진흥재단이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와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근거로 의료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한약진흥재단 조사에서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추나요법이 포함됐으며 시범사업에서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 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며 “의료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라고 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자보 진료비 증가는 내원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다”라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마치 자보 손해율 증가 주범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오히려 “실손보험에서 표준화되지 않고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추나 뿐만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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