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협의 의사 전달…전병왕 심의관 "손실분 100% 보상 방침"
"자율징계권 부여,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전제돼야"…특사경 도입, 12월 가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2월 중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협 2명, 외과,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등 학회 대표 5명, 대한병원협회 2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그동안은 의협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이 복지부에 협의체 참여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12월 시행 목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등 서로 한발씩 물러나 협의 물꼬를 텄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 심의관은 “의협이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행정예고 등을 잠정 연기하고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관련 학회 및 의협과 논의 후 (결정된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심의관은 “건정심 상정 후 의결돼도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한두달 정도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2월 정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심의관은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역시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심의관은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100% 보상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 만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방식은 고민해야 한다. 손실을 보는 의료기관에서 다빈도 저평가된 부분을 인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심의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비뇨기과 등 관련학회에서 의견을 줘야 할 것”이라며 “다만 상복부초음파에 비해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손실이 적을 것이다.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는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제안한 적정수가 안건에 대해 열린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다. 다만 (의협이 요구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근거는 아직 의협에서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적정수가에 대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 16건 정도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의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통보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자율징계권은 법 개정사항이라 국민 여론과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 의협이 자정활동을 했다는 근거를 가져와야 복지부도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전지방검찰청에 검사 펴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2월까지 특사경 조직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사무장병원만 단속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약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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