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차단 등 식품 광고 강화…특수용도식품은 제외

한독이 치매·알츠하이머 시장을 겨냥해 야심차게 내놓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가 부당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 광고에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의료계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부당 광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버네이드 광고 중 일부

출시와 동시에 입방아에 오른 수버네이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독은 지난 8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겨냥한 음료 '수버네이드'를 출시했다.

한독은 수버네이드가 특정 환자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에 수버네이드를 '국내 최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고 소개하고,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과학적인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조합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집중공급', '1,322명을 대상으로 4번의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 진행' 등이란 문구를 활용하며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광고가 나간 후 국민신문고에는 수버네이드의 효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 광고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출시와 동시에 제품 광고와 효능이 입방아에 오르며 결국 국민신문고에까지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

결국 식약처도 지난 12일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 담겼다.

특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병치료나 예방효과를 표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버네이드 광고가 담고 있는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수버네이드 논란에 한독, "문제 없다"

하지만 한독은 수버네이드의 경우 특수용도식품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심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에서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는 대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의 경우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독 장희현 상무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수버네이드가 일단 식품이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는 카테고리라며 마케팅이나 설명회에서 이같은 특수용도식품 카테고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홍보하면서 임상을 활용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기능 개선이라는 주장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분야를 활용한 한독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사한 제품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치료제 등으로) 오인할 여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