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등 오너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경영승계에도 영향 미칠 듯

최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건이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동아쏘시오그룹 강정석 회장이 지난 6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 3년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정부의 칼날이 그간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던 오너일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오너도 예외없는 고강도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 및 임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국제약품 창업주 남상옥 선대회장의 손자인 3세 경영인이다.

수사대는 국제약품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그 규모만 42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형사 소송법상 불구속 입건이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떄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진다'로 정의된 만큼 그 무게가 상당하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앞서 불법 리베이트로 재판을 받아 왔던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강도 수사로 제약사 꼬리 자르기 전략 사라질까?

그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수사 확대를 막아왔다.

꼬리 자르기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로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기업의 논리다. 상당수 제약사가 피해 최소화을 목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리베이트 수사에 오너일가까지 포함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역시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독이 연루된 리베이트 재판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독은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주력 품목이자 이뇨제인 라식스 주사와 관련해 고려대안산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주대 및 식대비용 99만5,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에 대한 3개월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한독은 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한독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가 한독과 무관한 개인의 돌충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원고(한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독이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한독의 임직원인 B씨가 약사법 등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원고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영업사원을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제약업계의 꼬리 자르기식 회피에 경종을 울린 판결인 셈이다.

등판 준비하는 2세, 3세 경영자도 경각심?

고강도 수사와 꼬리 자르기 차단은 앞으로 등판할 2세, 3세 경영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창업주를 거쳐 2세 경영이 자리를 잡았고, 연혁이 오래된 제약사들은 3세들이 임원자리를 꿰차면서 경영 일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의 장남으로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대표, 녹십자 창업주 손자인 허은철 사장, 故최수부 회장의 아들인 광동제약의 최성원 대표, 신신제약 창업주 이영수 회장의 장남인 이병기 대표 등, 대화제약 김수지 명예회장의 아들인 김은석 대표 등은 이미 회사의 간판이 됐다.

또 대한약품 이윤우 회장의 아들 이승영 이사, 녹십자 故허영섭 회장의 3남 허용준 GC(녹십자홀딩스) 대표, 일양약품 정형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도언 회장의 아들인 정유석 전무 등도 경영 승계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한 제약업계 CP 담당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 개인 일탈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부에서 선임된 CEO나 영업본부장 등 주로 임원급에서 수사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최종결정자인 오너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오너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 앞으로 있을 경영세습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면서 "고강도 수사가 유지되는 경우 2세, 3세 경영자들도 이부분을 고려해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나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